퇴직금 계산방법
길고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어느덧 2017년 하반기에 접어들었네요. 저도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며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항상 이 맘 때쯤이면 직장인들 대부분 퇴직이나 이직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듯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받을 퇴직금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산도 해보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
2011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장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향했습니다. 이 퇴직금(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연금이나 일시적으로 받는 급여죠.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금액 = ((평균인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계산방법일 뿐이고 좀 더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를 이용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 좌측 하단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뉴가 보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계산기'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메뉴로 이동하면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고요. 화면을 밑으로 쭈욱 내리면 '퇴직금계산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우측을 보면 '퇴직금계산 예제'가 있습니다. 입사일자, 퇴사일자, 급여, 수당 등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죠. 그리고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입사일자를 선택하고, 퇴직일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기'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계산되죠. 그런 후 기간별 기본급을 입력하면 최근 92일 총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버튼을 클릭하면 예상되는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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