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조회방법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신분들은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많을텐데요. 다른곳에 취업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트 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기를 이용하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직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게 가장 좋겠네요.
실업급여 계산기
먼저 네이버에서 '실업급여'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검색결과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왼쪽 메뉴에서 모의계산기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실업급여' 라고 검색을 할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서 모의계산기를 바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로 추정해 보는 것이니 실제로 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생년월일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최근 다닌 직장에서의 근속개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직장에서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결과는 총 2년동안 근무(고용보험에 가입)를 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계산결과 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6,584원 이고 120일(총 4개월)동안 지급을 하며 총 예상 수급액은 5,590,080원 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봤는데요. 퇴직 후 지급조건에 만족하는 분들은 꼭꼭꼭..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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