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계산기 조회방법
승용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일, 배기량, 연식에 따라 그 세금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자동차 세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 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 이고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주가 과세대상에 포합됩니다.
2. 면세액 및 납부기간
자동차의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각기 다른 면세액이 책정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80원 ~ 200원 까지 면세액이 책정되며,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8원 ~ 24원 까지 면세액이 책정 됩니다.
3. 자동차 세금계산기 조회방법
자동차 세금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에 있는데요. 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과세내역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cmd=LPTI__0R0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을 보시면 '퀵메뉴'가 보이실거에요. '퀵메뉴'에서 '지방세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 메뉴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 트리 마지막 부분에 '자동차세'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여 보면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요.
왼쪽 메뉴들 중에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자동차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년월과 배기량, 과세년도를 선택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분기별로 경감적용율(%), 자동차세, 교육세와 연세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계산기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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