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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완소줄기 2017. 2. 28. 20:19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곧 있으면 겨울이 지나가고 봄 향기를 가득 실은 3월이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봄이 되면 주위에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결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문제가 아마도 '집'이 아닐까 합니다. 전세는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고 집 값은 오를데로 많이 올라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2016년 후반에 정부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아파트 소유권자에게  2000여 가구 매입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매입을 하는 대상은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이며 단지의 규모가 15가구 이상의 아파트였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한 아파트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 결혼을 앞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겠네요.



1. 국민임대란 무엇일까요?



국민임대 분양가이드



 국민임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집이 없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소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집이 없고 가구당 월 소득이 330만원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2.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 선정절차



 먼저 현장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고, 소득/자산 소명 요청을 한 후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LG청양센터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3. 입주자격



입주자격



위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입주자격은 일단 세대구성원 중에 주택을 소유한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나 배우자 또는 직계손/직손이 세대원으로써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의 총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의 70% 이하 입니다.

하지만 평균소득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1억2천6백만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의 경우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2,465만 이하여야 합니다.



4.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이하 1순위 입주자는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입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의 경우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부한 자' 입니다.



*신혼부부*

 1순위 입주자는 혼인기간 3년이내 부부이고, 2순위 입주자는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부부입니다. 그리고 순위 경쟁시 지역 거주자 여부, 자녀수 등에 의해 선정 점수를 책정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6회 이상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5. 임대조건



임대조건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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